대법원 '압수수색 사전심문' 시행 연기…6월 학술회 개최

기사등록 2023/04/07 14:39:36

최종수정 2023/04/07 14:45:56

공동학술대회 후 사후 절차 논의할 예정

사전심문 제도 등 주제로 6월2일 학술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이 기존 계획(6월1일 시행)보다 늦어진다. 대법원은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가 오는 6월2일 열린다.

대주제는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고,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는 소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압수수색 관련 최근 판례 및 연구 등도 소개된다.

법원은 공동학술대회 이후 사전심문제도 도입 여부를 위한 사후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학계, 검찰 등 수사기관, 변호사,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역의 토론자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압수·수색의 심리'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도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피의자가 심문 대상이 될 경우 압수수색 전에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3월 법원장회의에서는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 혹은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우려가 있는 제보자,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제보자의 신원 공개, 기일의 비밀 유지 가능성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및 검색대상기간 등을 사전에 기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수사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검찰청의 의견을 접수한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일부 학계는 찬성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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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수수색 사전심문' 시행 연기…6월 학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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