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피해자 11명 추가 확인
영상 유포 전 클라우드 등 삭제조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피해자 12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첫 신고자를 제외한 피해자 11명의 영상은 유포되기 전 확보해 삭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피해자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촬영물 유포 혐의로만 김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다른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촬영해 둔 불법촬영물을 올해 초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올렸고,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15일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촬영 시기와 유포 시기 사이에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해 2012년부터 약 10년에 걸친 추가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6년 이후 피해자 11명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관계자는 "첫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영상은 아직 배포되기 전이라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등에서 확인 후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피해자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촬영물 유포 혐의로만 김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다른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촬영해 둔 불법촬영물을 올해 초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올렸고,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15일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촬영 시기와 유포 시기 사이에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해 2012년부터 약 10년에 걸친 추가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6년 이후 피해자 11명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관계자는 "첫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영상은 아직 배포되기 전이라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등에서 확인 후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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