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檢, 유동규 변심 이전 진술은 왜 빼나" 문제 제기

기사등록 2023/04/04 16:39:21

최종수정 2023/04/04 18:49:57

정진상 "출소 이후 입장 바꾼 후 진술은 없어"

재판부에 문제제기 "선별 제출…방어권 타격"

檢 "사건별 목록 있어 선별할 이유 없다" 반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이 증거자료를 취사선택해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입장을 바꾼 이후 조서만을 선별해 재판부에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입장 선회 이전 진술조서를 누락했다며 모든 증거조서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소위 지난해 9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 피신조서가 대부분"이라며 "조사는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수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지만 현재로서는 모두 누락됐다"고 했다.

이어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증거로 진술됐는지는 당연히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알려져 있기에 이 부분 탄핵은 변호인 방어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또는 다른 수사팀에서 받은 것도 첨부해 증거로 내는 경우도 있어 취사선택 했을 수 있다"며 "공소사실과 모순되거나 양립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법정에 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출소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입장을 바꿔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돼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상황인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입장 번복 이전 진술을 누락한 채 증거를 취사선택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는 게 정 전 실장 측 주장이다.

정 전 실장 측은 오는 7일 예정된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의 반대신문에 진술 번복 이전의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임하게 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자료를 선별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03. [email protected]

검찰은 "기소 관련 검사가 수사를 하며 알게 된 모든 내용은 기록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전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목록화해 갖고 있지 않고, 사건마다 수사기록 목록이 있어 우리가 선별해 나눠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 기록이 있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 모든 증거가 현출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선별했다고 말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오후 공판 출석에 앞서서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진술을 번복한 대장동 일당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라며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제대로 하려면 유동규 등이 진술 번복 이전 했던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본류 사건에 제출한 서증 모두 확보해야 해 해당 재판부에 문서 송부 촉탁을 했지만 늦어지고 있다"며 "검사는 본류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유동규 등의 증거 일체를 제출해야 마땅한데 지만 수사팀이 변경돼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공판에서 '가짜 논란'을 부른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내 CCTV와 관련해 "검찰이 말하는 (CCTV 관련) 진술자는 2019년 근무하던 이로, 이 대표가 성남시를 나온 후"라며 "2011년과 2016년 관련 영상을 보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 정 전 실장이 직접 "CCTV는 가짜"라고 들었다는 유 전 본부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산하 단체 임직원이 시장실 CCTV 작동 여부를 어떻게 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문(傳聞)의 전문일 뿐이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액수로 치면 700억원, 각종 비용 공제시 428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정 전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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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檢, 유동규 변심 이전 진술은 왜 빼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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