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차종관 인턴 기자 =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이 주 정부의 낙태 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24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판결을 내린 주인공은 티턴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멜리사 오웬스다.
앞서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모든 낙태 시술과 별도의 낙태약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강간, 근친상간, 여성의 생명을 구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낙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궁외 임신,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태아, 암 치료가 필요한 여성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낙태 금지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처벌된다.
고든 주지사는 지난 주 성명에서 "주 의회가 낙태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와이오밍 주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직후 곧바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제정한 13개 주 중 하나였다. 트리거 조항은 주 헌법에 따라 합법성을 판단하는 소송이 계속되면서 법원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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