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쌀 초과 생산분 의무 매입 규정
野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맞불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매년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며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3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과잉 생산으로 지난해 쌀 값이 폭락하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양곡관리법에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꿔 쌀 값 하락을 막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당초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 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여당은 의무 매입 조항이 계속 유지되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쌀 값 폭락을 막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양곡법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지출에 부담을 준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기 위해 연간 1조원 넘는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과 상관없이 매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면서 연간 수십 만t의 쌀이 남아 돌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 수준으로, 30년 전(112.9㎏)과 비교해 반토막 난 상황이다.
매년 20만t 안팎의 쌀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의무 매입할 경우 쌀 과잉 생산 현상이 더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당은 이 같은 우려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쌀 값 폭락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