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체결한 화물운송 간소화 연장
유럽연합 국가의 특별허가 없이 운행 가능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체결한 육로 운송자유화 협정을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언론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 협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협정이 체결된지 몇 달만에 자리를 잡았고 그 동안 실질적인 효과기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로 그 동안 양측의 전체 물동량과 도로 운송 화물의 양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협정 발효 이후로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국경을 통과한 화물차량의 수 역시 전년 대비 53% 늘었다고 쿠브라코프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도로 운송자유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해 6월이며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한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운송업자들이 유럽연합국가로 상품을 운송할 때 필요한 EU특별허가 취득 절차를 없애고 우크라이나에서 발행한 운송장 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 협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협정이 체결된지 몇 달만에 자리를 잡았고 그 동안 실질적인 효과기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로 그 동안 양측의 전체 물동량과 도로 운송 화물의 양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협정 발효 이후로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국경을 통과한 화물차량의 수 역시 전년 대비 53% 늘었다고 쿠브라코프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도로 운송자유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해 6월이며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한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운송업자들이 유럽연합국가로 상품을 운송할 때 필요한 EU특별허가 취득 절차를 없애고 우크라이나에서 발행한 운송장 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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