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지원…업소당 최대 700만원

기사등록 2023/03/14 17:55:41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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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관내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외식환경 구축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식 식당을 확충하고 경기 불황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의 활성화와 경영 정상화가 목적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여 정읍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사업은 음식점 내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 홀,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과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정읍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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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지원…업소당 최대 700만원

기사등록 2023/03/14 17:55: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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