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도입

기사등록 2023/03/14 13:34:33

긴급돌봄 필요 6∼36개월 영유아 월 최대 80시간 이용

경남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이달부터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중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군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공립 여성회관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요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부모부담금이 시간당 1000원이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는 부모부담금이 시간당 4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온라인(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아동 등록 후 이용) 또는 전화(대표전화 1661-9361 또는 055-213-2478)로 예약할 수 있다. 이용이 끝나면 국민행복카드로 후불 결제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여성회관어린이집(055-533-8333),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15)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창녕군,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도입

기사등록 2023/03/14 13:34:3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