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 구속 기로

기사등록 2023/03/14 07:00:00

노조 전임비 등 요구하며 1억3000만원 갈취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18.06.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이소현 기자 =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우모 서남지대장 등 조합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월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우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건설사로부터 1억원을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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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금품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 구속 기로

기사등록 2023/03/14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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