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남구는 '2023년 제1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 및 초기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청년창업가에게 임차료, 컨설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가모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남구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가 20~30명을 선정해 매월 임차료 최대 80만원(월 임차료의 50%)을 1년간 지원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식·음료 등 소상공인 창업과 제조·기술·지식분야 등 다양한 분야다.
청년창업가라면 지원이 가능하고 유행접객업 및 사행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남구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
타 지역 거주자라도 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 영위가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19~39세 이하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및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2022년 12월 7일 이후)한 기창업자까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접수방법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등 모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052-226-3184)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및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 경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청년 실업률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