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등유와 LPG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9만2000원 상당의 실물카드를, 차상위계층에게는 종이쿠폰을 지급한다.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도 주된 난방연료가 등유나 LPG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는다.
사용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기존 연탄바우처·등유바우처·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가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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