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경제계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한일 수출 규제 해결 방침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합의하고 한일 간 경제 현안이었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준 양국 정부에 감사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이번 합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는 한일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북핵 대응 등 동북아 안보공조와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김대중-오부치선언을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한일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재단은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없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합의하고 한일 간 경제 현안이었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준 양국 정부에 감사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이번 합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는 한일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북핵 대응 등 동북아 안보공조와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김대중-오부치선언을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한일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재단은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없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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