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 대법원, 日 배상 판결
2019년 日 수출규제, 韓 GSOMIA 종료 통보
尹 정부 '日 기업 제외한 민간 자금으로 피해배상'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제 강제징용부터 한일 배상 협상 합의까지 일지.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제 강제징용부터 한일 배상 협상 합의까지 일지.
#1. 일본은 1931년 만주 침략 이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 인적·물적 자원과 자금을 동원했다.
또 군수물자 생산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1938년4월 '국가총동원법' 제정·공포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 제정·실시 등을 통해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官) 알선을 통해 인력을 모집했고,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했다.
이 때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피해인원은 약 780만명으로 추산된다. 해당 인원 추산은 지난 2016년 대일항쟁기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2. 해방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청구권, 개인재산권(예금·국공채·미수금 등), 강제징용 피해보상 등 8개 항목에 대해 일본에 요구(한일청구권협정)했다. 우리 정부는 제1차 한일회담(1952년2~4월) 당시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대일청구요강)'을 제시했고,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7차례의 본회의와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정치회담 등을 거쳐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 및 그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 등 체결됐다.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 해결, 경제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또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를 제공받기로 했다.
해당 협정 합의의사록에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청구권협정상 청구권에 대한 문제에는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또 군수물자 생산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1938년4월 '국가총동원법' 제정·공포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 제정·실시 등을 통해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官) 알선을 통해 인력을 모집했고,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했다.
이 때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피해인원은 약 780만명으로 추산된다. 해당 인원 추산은 지난 2016년 대일항쟁기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2. 해방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청구권, 개인재산권(예금·국공채·미수금 등), 강제징용 피해보상 등 8개 항목에 대해 일본에 요구(한일청구권협정)했다. 우리 정부는 제1차 한일회담(1952년2~4월) 당시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대일청구요강)'을 제시했고,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7차례의 본회의와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정치회담 등을 거쳐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 및 그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 등 체결됐다.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 해결, 경제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또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를 제공받기로 했다.
해당 협정 합의의사록에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청구권협정상 청구권에 대한 문제에는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3. 우리 정부는 청구권 자금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년2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1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년12월)'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 1975~1977년간 보상을 실시했다.
정부는 피징용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3519건에 대해 약 92억원(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의 약 9.7%)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명보상(피징용사망자)은 1인당 30만원, 재산보상(예금·채권·보험금 등)은 신고금액 1엔당 30원 수준이었다.
이후 2004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외교문서공개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진행했고, 총 7만8000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지급했다.(올해 2월말 기준) 사망·행방불명자 유족에게는 2000만원, 부상·장해 300만~2000만원, 미수금 지원금 1엔당 2000원 환산 지급, 의료지원금 연 80만원 등의 수준이었다.
정부는 피징용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3519건에 대해 약 92억원(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의 약 9.7%)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명보상(피징용사망자)은 1인당 30만원, 재산보상(예금·채권·보험금 등)은 신고금액 1엔당 30원 수준이었다.
이후 2004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외교문서공개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진행했고, 총 7만8000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지급했다.(올해 2월말 기준) 사망·행방불명자 유족에게는 2000만원, 부상·장해 300만~2000만원, 미수금 지원금 1엔당 2000원 환산 지급, 의료지원금 연 80만원 등의 수준이었다.
#4. 1990년대 초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했다. 2000년부터는 일본 기업 중 한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원 배상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은 재상고했고, 2018년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확정판결 3건 중 2건은 일부 현금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5.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 또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면서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가 단절되면서 더욱 경색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당 소송에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원 배상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은 재상고했고, 2018년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확정판결 3건 중 2건은 일부 현금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5.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 또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면서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가 단절되면서 더욱 경색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