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논란 구의원 "미필 정치인 누구나 대상될수도"

기사등록 2023/02/28 21:21:23

논란의 김민석 강서구의원, 입장문 공개

"헌법 소원 통해 명확한 법적 해석 받겠다"

내달 2일 가처분 신청 예정

[서울=뉴시스]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사진=김민석 구의원 홈페이지 캡쳐)
[서울=뉴시스]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사진=김민석 구의원 홈페이지 캡쳐)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헌정 사상 최초 현직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민석(30) 서울 강서구의원이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통해 법적 해석을 받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구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입장문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규정에 따라 나름대로의 소임을 다하고자 신청을 했고, 복무기관장의 허가(공익목적)에 따라 겸직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1992년생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위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김 구위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대체복무 중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구의원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병무청의 방침에 따라 김 구의원에게 겸직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김 구의원은 "겸직을 신청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행동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군 휴직제도에 대해서도 문의했었지만, 입법적 미비로 인해 관련 제도 또한 없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반 직업을 가진 경우 군 휴직 제도를 활용해 입대를 진행한다. 내 경우 그런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입법의 미비라고 한다. 내게 적용되는 현재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활동 규정 뿐인 것"이라고 보탰다.

김 구위원은 이번 사례가 자신 뿐 아니라 정치인이 되려는 젊은 세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당에 관계없이 2030 미필 직업 정치인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김 구위원은 "피선거권의 연령은 낮추고, 선거 출마는 군대 갔다 온 사람만 하라는 말을 특정 정당에서 하고 싶은 것이냐"고 주장했다.

허리 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위와 양천구에 배치된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 김 구위원은 황제 복무 우려를 두고는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고 배치대로 근무하고 있을 뿐"이라며 관련법이 마련되면 급여 반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구위원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면서 "청년 2030세대 남성들이 직업상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소원을 통해 명확한 법적 해석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김 구위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정재기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만 선출직이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공단과 병무청의 해석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입법적 공백 상태"라면서 내달 2일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후 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체복무 논란 구의원 "미필 정치인 누구나 대상될수도"

기사등록 2023/02/28 21:21:2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