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안' 15일까지 행정예고
행정직 재택 우선 도입…'임신·육아' 비상근무 면제
토·공휴일 당직 종료 땐 10일 이내 당직휴무 보장
기관장 자율 판단에 맡겨…근로환경 차이 불가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도 집에서 당직근무를 설 수 있게 된다. 임신했거나 8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할 때는 당직·비상 근무 편성에서 제외된다.
소방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기준에 맞춰 당직근무를 하는 소방관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당직·비상근무 면제 및 유예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재택 당직을 신설해 집에서도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간 소방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근무 구역으로 출근하지 않는 재택 형태의 당직근무는 시행하지 않았다.
다만 재택 당직은 화재·구조·구급 현장대원이 아닌 행정직(내근)부터 우선 적용·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열흘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하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도록 했다.
현재 소방관의 당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해 일하는 '일직'과 정상근무 또는 일직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나 일직이 시작될 때까지 하는 '숙직' 및 당직근무자 중에서 주·야간으로 나눠 지정하는 '상황당직'으로 구분한다.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쉬도록 하고 있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낀 경우 사실상 당직휴무는 쓸 수 없었다.
당직·비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대상도 확대된다.
임신했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 소방관은 당직·비상근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뒀거나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부득이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한 부모 소방관과 부부소방관 중 1명의 당직근무를 면제해줬을 뿐이다.
전염의 우려가 있는 병에 걸린 소방관은 필요한 기간만큼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출장·교육·파견 중인 소방관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 기관장의 연가중지 명령에 따라 휴가가 중지된 소방관은 예외다.
단, 당직·비상근무 면제·유예는 기관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해 지역·관서별로 근로환경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소방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현장 부족인력 충원에 따라 당직·비상근무 기준을 마련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면서 "각 지역·관서별 출동량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훈령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관장의 판단 권한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늦어도 이달 말부터 훈령을 시행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격차가 나면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기준에 맞춰 당직근무를 하는 소방관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당직·비상근무 면제 및 유예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재택 당직을 신설해 집에서도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간 소방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근무 구역으로 출근하지 않는 재택 형태의 당직근무는 시행하지 않았다.
다만 재택 당직은 화재·구조·구급 현장대원이 아닌 행정직(내근)부터 우선 적용·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열흘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하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도록 했다.
현재 소방관의 당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해 일하는 '일직'과 정상근무 또는 일직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나 일직이 시작될 때까지 하는 '숙직' 및 당직근무자 중에서 주·야간으로 나눠 지정하는 '상황당직'으로 구분한다.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쉬도록 하고 있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낀 경우 사실상 당직휴무는 쓸 수 없었다.
당직·비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대상도 확대된다.
임신했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 소방관은 당직·비상근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뒀거나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부득이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한 부모 소방관과 부부소방관 중 1명의 당직근무를 면제해줬을 뿐이다.
전염의 우려가 있는 병에 걸린 소방관은 필요한 기간만큼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출장·교육·파견 중인 소방관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 기관장의 연가중지 명령에 따라 휴가가 중지된 소방관은 예외다.
단, 당직·비상근무 면제·유예는 기관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해 지역·관서별로 근로환경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소방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현장 부족인력 충원에 따라 당직·비상근무 기준을 마련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면서 "각 지역·관서별 출동량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훈령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관장의 판단 권한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늦어도 이달 말부터 훈령을 시행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격차가 나면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