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년간 60회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B군을 집에 홀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은 장기간 반복된 방임으로 인한 심각한 발육부진 및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군이 숨지기 직전 약 60시간의 방임으로 발생한 탈수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군은 지난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위기아동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가스 요금 체납 및 가스중단 등 4종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위험 징후에도 불구하고 B군이 아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B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판단해 당초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한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살해죄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년간 60회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B군을 집에 홀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은 장기간 반복된 방임으로 인한 심각한 발육부진 및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군이 숨지기 직전 약 60시간의 방임으로 발생한 탈수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군은 지난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위기아동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가스 요금 체납 및 가스중단 등 4종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위험 징후에도 불구하고 B군이 아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B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판단해 당초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한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살해죄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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