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의된 성관계 처벌 안해"
![[서울=뉴시스]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전경. 2022.08.07.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07/NISI20220807_0001058308_web.jpg?rnd=20220807172740)
[서울=뉴시스]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전경. 2022.08.07.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법원 판례가 그동안 있었고 그것을 존중해 왔다.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군인 징계령 중 '추행'과 관련해서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라고 정의했다. 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선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추행에 해당하는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법원 판례가 그동안 있었고 그것을 존중해 왔다.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군인 징계령 중 '추행'과 관련해서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라고 정의했다. 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선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추행에 해당하는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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