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배당 후투자? "상장사들 올해 정관 변경해야"

기사등록 2023/02/26 12:00:00

정부 '깜깜이 배당 제도' 개선안

주총서 정관 변경하는 기업만 내년부터 적용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깜깜이 배당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주총에서 상장사들이 정관을 정비해야 내년 배당부터 당장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배당 제도 개선 방안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주주들이 배당액이 확정된 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들은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이 확정되는 3월 주총 이후로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상장사들은 통상 12월 말 배당기준일에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기준일이 결산기 말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하므로,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산일로 정하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또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했더라도,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분리해 규정해야 한다.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후의 날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관에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특정하는 식으로 정관을 바꾸면 된다.

법무부는 기업들이 이 같이 배당기준일을 옮길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결산배당은 별도읩 법 개정 없이 기업의 정관 변경만으로 배당 절차 개선이 가능하다.

중간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하면 된다. 다만 현행법상 배당기준일을 분기 말로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 보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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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배당 후투자? "상장사들 올해 정관 변경해야"

기사등록 2023/02/2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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