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월 임시회 소집…'3월1일' 개회 공고

기사등록 2023/02/24 17:54:11

최종수정 2023/02/24 18:09:41

국회의장 공고…"1일 오후 2시"

국힘 '3월6일' vs 민주 '3월1일'

"이재명 방탄" vs "국회법 규정"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지율 하지현 기자 = 국회가 내달 1일 3월 임시회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3월1일' 개회 요구에 따른 임시국회 일정이다.

국회는 24일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헌법 47조 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5조 1항에 따라 404회 국회(임시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집회 일시는 3월1일 오후 2시, 장소는 국회의사당이다. 해당 공고는 김진표 국회의장 명의로 이뤄졌다.

3월 임시회 일정엔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3월6일 개회를, 야당인 민주당은 3월1일 개회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먼저 국민의힘은 임시회를 활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지적하면서 3월6일 개회를 주장, 이런 방향의 집회 요구서를 2월23일 제출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1일은 국가 기념일"이라며 "3월4~5일은 휴일이라 6일에 열자는 건데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회기 중이면 그 말이 맞지만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있나"라며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어도 1일이 휴일이면 임시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3월 임시회는 3월1일 개회하는 게 국회법에 합치하며, 일정 조정 주장이 외려 정치적 계산이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런 방향의 요구서를 이날 의원총회 후 제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회 일정을 계산하고, 따지며 거기에 맞춰 가져가는 건 온당하지 않다"며 "국회법엔 3월 국회를 연다, 그리고 1일 개의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또 "1일이 공휴일이어도 회기 시작이지, 회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오로지 저쪽(국민의힘)은 공백을 만들어 소위 방탄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게 주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3월 임시회를 3월6일에 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무슨 기준으로 그날부터 하자는 것인가"라며 "그럴 바엔 전당대회 끝나고 3월9일에 하자고 그러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입만 열면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방탄국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회, 3월 임시회 소집…'3월1일' 개회 공고

기사등록 2023/02/24 17:54:11 최초수정 2023/02/24 18:09:4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