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야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재명 "검찰, 물증 없이 바뀐 진술 뿐"
검찰 "인적·물적 증거 다 충분히 확보"
한동훈, 국회서 '추가 증거' 언급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현직 제1야당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구속 요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4895억원 배임 혐의 및 7886억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입은 손해가 4895억원,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이 7886억원이라는 계산이다.
대장동과 유사한 위례신도시 사건에는 211억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밖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받는다. 뇌물을 기부인 척 하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넣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고, 이 사업은 이 대표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며 "측근들과 민간개발업자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누려 협의하는 모든 과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검찰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4895억원 배임 혐의 및 7886억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입은 손해가 4895억원,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이 7886억원이라는 계산이다.
대장동과 유사한 위례신도시 사건에는 211억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밖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받는다. 뇌물을 기부인 척 하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넣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고, 이 사업은 이 대표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며 "측근들과 민간개발업자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누려 협의하는 모든 과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바뀐 진술 뿐, 물증은 하나도 없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불리한 진술을 한 것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판단의 근거로 각종 성남시 회의록과 검토 보고서, 용역 문건, 내부 보고·결재 문건 공모지침서 등을 열거했다.
기업들에게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업체 관계자들 모두 이 대표 요구로 거액의 뇌물을 주기로 결정했고,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엔 포함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진술'에 근거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의 과정에서 보고받고 승인한 모든 것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회에서 '새로운 증거' 공개할까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에도 노웅래 의원 때처럼 장관에게 자세한 증거관계를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안건을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만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이번에도 표결 직전에 '증거'를 제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이 대표가)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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