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 5억 이하' 가정 사건, 판사 1명 심리…"신속 재판"

기사등록 2023/02/24 15:23:27

기존엔 2억 이하 사건만 단독 판사가 심리

2~5억원 사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아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가사 소송의 사물관할(1심 법원 관할권을 사건 경중에 따라 분배한 것) 기준 금액이 오는 3월1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된다. 소송 목적 금액이 5억원 이하면 판사 1명(단독)이 심리하고, 5억원을 초과해야 판사 3명(합의부)이 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3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3월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다류 가사소송사건 ▲2억원 초과 재산분할처분 사건 ▲2억원 초과 다류 가사소송과 재산분할이 결합된 사건 등을 합의부 재판부가 심리했다. 3월1일부터는 이 기준이 5억원으로 모두 바뀐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 무효·취소, 이혼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 무효·취소, 파양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 등을 말한다.

고액단독사건(소속목적의 값 등이 2~5억원인 사건)은 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고액단독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이 합의부 심리를 받기 원한다면, 제1회 변론(심문)기일 이전에 합의부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고액단독사건 결과에 소송 당사자가 항소(또는 항고)하면 가정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 2심을 맡는다. 고등법원의 사물관할은 기존과 동일한 '2억원 초과' 사건이 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한 충분한 심리시간 확보로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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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 5억 이하' 가정 사건, 판사 1명 심리…"신속 재판"

기사등록 2023/02/24 15:23: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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