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광고 규정 제·개정 통해 로톡 이용 금지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로톡, 수수료 받지 않는 광고형 플랫폼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최대 과징금 규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2022.05.2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25/NISI20220525_0018845392_web.jpg?rnd=202205251356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2022.05.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탈퇴를 강요하며 광고를 제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업자단체가 소속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할 것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의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막는 광고 규정을 제·개정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사실상 로톡을 겨냥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변협은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등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행위·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직역 침탈행위를 조사하고 감독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손봤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은 개정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를 제재했다.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소명과 탈퇴 요구를 이어갔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소속 변호사들에게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이어 7월에도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을 탈퇴할 것을 공문으로 재차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런 행위는 소속 변호사의 광고·사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협·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회칙 등을 미준수할 경우 징계를 실시할 수 있는 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원회의에서 변협 측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공행정사무에 해당해,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 및 법률사무에 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사법상 광고는 가능하지만, 변호사 알선·중개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로톡 서비스는 상담·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물렸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어떤 상담의 대가라든가 수임의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대가 자체는 소비자와 변호사 간에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거고, 로톡 측에서 추가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이지 어떤 소개를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알선 아니면 중개형 플랫폼으로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