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년간 10대 자매 성폭행한 50대 학원장 2심도 징역30년 구형

기사등록 2023/02/22 11:44:33

최종수정 2023/02/22 14:24:02

검찰, 장기간 피해자들 유린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피고인측 변호인 "무죄 주장 아니며 폭행·협박 없었다" 선처 구해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1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10대 자매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2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59)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자로서 존경받는 대상이었지만 자신의 제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유린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의를 받았다거나 합의했다는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사건 범행 자체가 중대할 뿐 아니라 죄질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 및 정보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위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과거 무리한 주장을 했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라며 “무죄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 절차에서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며 “다만 일부 피해자 진술 중 거짓이 있고 공소장 등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며 자신이 과거 주장했던 것이 무죄 주장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피해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중한 죄를 지은 것은 제 잘못이며 어떤 이유도 없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천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특히 학원 수업을 듣던 당시 9세 B양의 신체를 만졌으며 B양이 13세를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의 동생인 C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C양이 14세가 된 2019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범행에 대한 고의와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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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년간 10대 자매 성폭행한 50대 학원장 2심도 징역30년 구형

기사등록 2023/02/22 11:44:33 최초수정 2023/02/22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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