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무단 통과 14만 원 먹튀 40대, 벌금 100만 원

기사등록 2023/02/21 17:30:29

최종수정 2023/02/21 17:36:2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속·순환도로 통행료를 138차례 내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38차례에 걸쳐 광주 순환도로 영업소 등지의 통행료 13만 91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가용 하이패스 단말기(고속·순환도로 요금소의 자동 결제가 가능하게 차 앞쪽에 설치하는 기기)에 전자카드를 넣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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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 통과 14만 원 먹튀 40대,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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