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원희룡 "건설노조 부당 이득 2년간 兆단위...내달부터 월례비 즉각 퇴출"

기사등록 2023/02/21 16:05:41

최종수정 2023/02/21 16:20:47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특사경 입법, 세무조사 등도 추진할 것"

"상반기에 건설기계 면허 수급조절위원회...타워크레인 독점 문제 과감히 깰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부당금품 이득이 2년간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을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즉시 면허를 정지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월례비를 받은 인원은 438명이었다. 약 1년 동안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노조원도 있었다.

원 장관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 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한 달에 평균 1500만원 이상의 돈을 가져갔다"며 "다른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월례비, 노조발전기금 등 최근 2년 정도만 따져 봐도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최근 건설사 간담회에서 특별사법경찰 관련 발언이 나왔고,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듯한 느낌의 발언도 하셨다. 이번 대책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특사경은 입법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는 제도다. 이번 단속은 현재의 체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특사경은 앞으로의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타워크레인 등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건설기계 소유자 혹은 근로자들이 많은데, 노조 조직을 통해 돈이 오고 간 것들이 불법적 소득일 가능성이 있다. 무법지대인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세무 행정체제는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화하겠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방향과는 다른 감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월례비가 부당한 관행이어서 뿌리 뽑혀야 된다고 봤고, 다만 비채변제에 해당해 이미 건너간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는 다년간 관행적으로 지급이 돼 왔고 특히 월례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입찰 금액에도 반영이 돼 있는 것을 볼 때 노사 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월례비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나 시행령을 명확히 하겠다. 법적인 논란도 앞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불법행위 근절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

"2000건이 넘는 피해를 1차로 조사했는데, 공사가 다 끝났고 노조의 보복행위로 공사를 중지시킬 우려가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신고가 됐다. 현재 5000여기의 타워크레인이 가동 중이면서 5만여 건에 달하는 공사현장이 있다. 노조가 들어가기에는 영세한 현장도 있지만 그동안의 부당한 금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수사를 통해 정확한 계산을 뽑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대략적 추산을 해 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한 달에 평균 1500만원 이상의 돈을 가져갔다. 레미콘이나 다른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월례, 괴롭히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뜯어간 돈들,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등 최근 2년 정도만 따져봐도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숫자는 얘기할 수 없지만 관련 자금의 흐름과 내역까지 조사하면 국민들에게 실상을 보고할 수 있는 시점이 오리라고 본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통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신고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노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은 뚜렷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안전이나 외국인 불법고용 등에 대해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나가지 않고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간 상황이다. 경미한 신고는 공기 지연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가동 중이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점차 신고 건수는 줄고 있다. 감독관이 처벌을 할 때 사업주가 노조 측에 금품을 제공할 때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노동관계법이 돼 있다. 이를 개정해 노조가 금품을 받는다면 노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채용 강요에 대해서는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높여 합리적 관행이 형성되도록 하겠다."

"(원 장관)크게 협박, 갈취 빌미가 되는 것이 안전수칙, 외국인고용, 불법하도급이다. 안전수칙의 경우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우려고 안전모를 벗은 모습을 촬영해 놓고 작업 중 안전모를 안 쓴 것이라는 식으로 신고를 하면 입증 책임이 현장에 있어 골탕을 먹이는 용도의 신고가 된다. 순전히 협박하기 위한 목적의 신고에 대해서는 안전감독하는 방식을 바꾸고, 진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겠다. 외국인노동자는 현재 175만명 정도가 필요한데 공급이 146만에 그쳐 21만명이 상시적으로 부족하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알루미늄 형틀, 지하공사 등은 한국인 근로자가 거의 제로다. 외국인 채용은 내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불법하도급은 사실 더 문제다.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돈을 뜯기거나 인격적으로 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못 한다. 이미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

-일각에서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크레인 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의 근본 목적은 시장의 정상화다.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를 쓰고 있으면 망치로 크레인을 두드리고 흔들어서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들을 건설노조가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해 크레인 조종실에 앉으려면 가입비로 4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2월 계도기간을 갖고 3월1일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을 자격정치 처분 내려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격자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 건설기계 면허에 대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타워크레인 독점 문제를 과감히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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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원희룡 "건설노조 부당 이득 2년간 兆단위...내달부터 월례비 즉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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