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대통령선거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하도록 한 성남FC 전 임원이 입건됐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모집을 지시하고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모집을 지시하고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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