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입법예고 거쳐 6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
![[서울=뉴시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2022년 보훈동우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2.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07/NISI20221207_0019566762_web.jpg?rnd=20221207132619)
[서울=뉴시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2022년 보훈동우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2.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가보훈처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이러한 질병들을 추가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올해 6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24개로 늘어나고 약 2800명이 고엽제 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이러한 질병들을 추가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올해 6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24개로 늘어나고 약 2800명이 고엽제 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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