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 투입해 3만 6000여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
소상공인 도시가스 2~4월 사용분 각 3개월 납부 유예
200억원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오전 시정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21/NISI20230221_0001200400_web.jpg?rnd=20230221104911)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오전 시정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만 6000여개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각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품 및 공중위생 3만 6000여개 업소에 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소다. 다음 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받는다.
또한 올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면 상수도 요금 14억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약 32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1만 9895업소의 2월 ~ 4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CNCITY에너지㈜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000만원 한도 내 대출 시에 2.25%의 이자를 보전하는 대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 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총 70억원, 시비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3억 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동결로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품 및 공중위생 3만 6000여개 업소에 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소다. 다음 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받는다.
또한 올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면 상수도 요금 14억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약 32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1만 9895업소의 2월 ~ 4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CNCITY에너지㈜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000만원 한도 내 대출 시에 2.25%의 이자를 보전하는 대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 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총 70억원, 시비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3억 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동결로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