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별정우체국 지원"…박찬대,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3/02/21 09:36:57

최종수정 2023/02/21 09:48:46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 대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농어촌 산다고 공공서비스 배제 안돼…공익적 가치 우선돼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담겼다.
 
그간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법안이 이같은 별정우체국 지원을 위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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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별정우체국 지원"…박찬대,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3/02/21 09:36:57 최초수정 2023/02/21 0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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