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앞서 기자회견 "임신 계획하던 신혼부부 자녀출산 포기해"
"인천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당들 재산은닉과 증거인멸 시간 벌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임신 계획을 앞둔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을 포기했다. 피해세입자 삶을 파탄 낸 일당, 엄중 처벌하라!”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여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주범을 포함한 공범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인천경찰청에서 1차로 327세대 266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면서 “인천경찰청 면담을 통해 확인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된 이유는 주범인 A(62)씨의 법률대리인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 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주범인 A씨와 공인중개사, 바지임대인, 건설사, 관리사무소 등의 일당은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변제받은 세대가 단 한세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려했던 것처럼 (이들은) 추가 사기행각을 벌이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인천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A씨와 일당들은 오히려 재산은닉과 증거인멸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은 “20대 피해청년은 사회초년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금액의 빚을지게 됐다”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신혼집을 잃게 됐으며, 임신을 계획하던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을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파산을 준비해야하는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아직 정부지원책 또한 현실적이지 않아 다음 주거지를 준비하지 못해 막막한 상황으로 생계도 전념하지 못하는 2차, 3차 피해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이는 곧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당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몰수해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원과 검찰, 경찰에 요청했다.
이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일당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건축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 일당 5명이 공동주택 327채에 대한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재판부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범햄 시기 및 대상을 조정하고 영장을 재신청해 A씨를 결국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한 변제 계획은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과 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사실상 A씨 소유 대부분의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매각이 불가능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인천을 중심으로 2700여세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주택의 상당수는 직접 시공한 공공주택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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