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 일정, 2월27일에 무게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요건
[서울=뉴시스] 심동준 김승민 기자 =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유력한 추가 본회의 일정을 2월27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존 예정된 2월24일 이후 본회의 일정으로 2월27일 쪽에 협의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추가 본회의를 2월23일 개회,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보고를 2월23일 하고 2월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고, 2월23일엔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 일정 등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긍정하면서 "아직 정확히 민주당 쪽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합의까지 한 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2월27일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우리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는 법원에서 검찰로 보내진 상태이다. 주말, 휴일을 고려하면 내주 국회 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서 국회로 요구서가 제출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존 예정된 2월24일 이후 본회의 일정으로 2월27일 쪽에 협의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추가 본회의를 2월23일 개회,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보고를 2월23일 하고 2월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고, 2월23일엔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 일정 등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긍정하면서 "아직 정확히 민주당 쪽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합의까지 한 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2월27일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우리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는 법원에서 검찰로 보내진 상태이다. 주말, 휴일을 고려하면 내주 국회 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서 국회로 요구서가 제출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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