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부인·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이재명 "증거인멸 불가능…무리한 청구"
대장동·위례 개발 "배임" vs "공익 환수"
성남FC "후원금 지정" vs "받은 돈 없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 대표는 18쪽 분량의 반박문을 냈다.
18일 뉴시스가 확보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을 나눠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진술서 제출'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헌적이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에서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공익을 얻었다고 판결한 점 등을 들며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진술서 제출 후 구체적 답변을 회피한 점을 구속 이유로 들었다.
일방적으로 검찰 출석 일자를 정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비춰볼 때 "향후 수사·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연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잠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의 검찰 진술이 '답변 회피'란 지적에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인멸과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왔다며 "피의자 등에 의한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친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특별면회하며 '맘 흔들리지 마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등의 말을 했다며 "진술을 회유하고 실체관계를 은폐, 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압수수색이 수백 번 진행돼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18일 뉴시스가 확보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을 나눠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진술서 제출'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헌적이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에서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공익을 얻었다고 판결한 점 등을 들며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檢 "범행 부인하고 진술서만" vs 李 "모순된 주장"
일방적으로 검찰 출석 일자를 정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비춰볼 때 "향후 수사·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연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잠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의 검찰 진술이 '답변 회피'란 지적에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檢 "증거인멸과 회유 시도할 것" vs 李 "불가능한 일"
특히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왔다며 "피의자 등에 의한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친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특별면회하며 '맘 흔들리지 마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등의 말을 했다며 "진술을 회유하고 실체관계를 은폐, 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압수수색이 수백 번 진행돼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4000억대 배임" vs "대법원이 공익 인정"
이에 따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4895억원의 배임 혐의 및 7886억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입은 손해가 4895억원,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이 7886억원이라는 계산이다.
"인·허가 장사"란 지적에 이 대표는 "시장은 시정에 대한 큰 재량권을 갖고, 특히 부동산 개발은 국회와 지자체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건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다. 헌정사상 최고의 공익 환수액"이라며 "이를 두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건 위법하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액수까지 지정" vs "이재명에 흘러간 돈 없어"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두산건설·네이버 등 공여 업체 관계자들 모두 피의자 요구에 의해 성남FC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줬으며, 그 대가로 자신들의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직접 받은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위례 사건에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도 '제3자 뇌물죄'란 특이한 형태의 죄명이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진 않았지만, 기업들이 성남FC(제3자)에게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해당 진술이 다른 피의자의 입에서 나온 '전언'에 불과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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