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무 민간위탁 곳곳 '구멍'…관리감독 부실 여전

기사등록 2023/02/19 15:00:00

최종수정 2023/02/19 20:05:45

행안부, 민간위탁 실태 전수조사 용역결과

'경쟁無' 완전독점 79% 달해…독과점 6.8%

47%가 관리 조직 전무…31.6% 감사 안 해

95개 금지 재위탁…17개 '환수 필요' 평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 사무 상당수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에 위탁되고 있었다. 위탁 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19일 행정안전부가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민간위탁 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39개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는 1594개다.

직전 조사인 2020년의 36개 부처 1636개보다 3개 부처 42개가 감소했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종 관리·감독 권한은 정부가 갖는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가 334개(21.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환경부(209개), 국토교통부(182개), 원자력안전위원회(148개), 해양수산부(90개), 중소벤처기업부(76개), 산업통상자원부(73개), 고용노동부(72개), 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각 46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45개), 식품의약품안전처(34개), 통일부(24개), 소방청(23개), 산림청(21개), 통계청·특허청(각 17개), 문화체육관광부(16개), 질병관리청(14개), 여성가족부(11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보훈처(각 10개), 조달청(8개), 교육부·법무부·관세청(각 7개), 공정거래위원회·농촌진흥청(각 6개), 경찰청·기상청·인사혁신처(각 5개), 기획재정부·국세청·법제처·보건복지부·해양경찰청(각 3개), 문화재청(2개), 국무조정실·방위사업청(각 1개) 등의 순이다.

그러나 전체 1594개 중 예산이 파악되는 민간위탁은 922개뿐이었다. 총 규모액은 약 28조2717억원이다.

나머지 672개는 비예산 사업이거나 예산 정보가 부재한 경우였다.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용 지불 방식이 확인되는 민간위탁 1335개(중복응답 포함) 중 '예산지급'이 806개(60.4%)로 가장 많았다. 이 비율은 2020년 조사 때의 55.1%보다 5.3%포인트 높아졌다.

수수료 수입은 168개(12.6%), 국고보조금은 158개(11.8%)였다. 예산지급 방식과 국고보조금 방식을 합한 72.2%가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용 부담 주체는 1345개(중복응답 포함) 중 913개(67.9%)가 위탁기관이 부담했다. 사용자 부담은 192개(14.3%), 수탁기관 부담 142개(10.6%), 기타 98개(7.3%)였다.

위탁 사무 유형은 조사에 응한 1583개 중 320건(20.2%)이 안전관련 사무였다. 나머지(1263개)는 기타행정사무다.

위탁 형식은 '법정위탁'이 1274개(78.4%)로 월등히 많았다. 지정·고시 196개(12.1%), 수의계약 62개(3.9%), 대행 45개(2.8%), 경쟁계약 42개(2.6%) 등이다.

특히 법정위탁 가운데 조사에 응한 1068개 중 '완전독점'이 844개(79.0%)에 달했다. 독과점은 73개(6.8%), 제한경쟁은 115개(10.8%)였다. 사실상 민간위탁 시 경쟁성이 거의 배제돼 행정 편의적 형태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탁 대상 사무를 선정한다는 응답은 10.1%(158개)에 그쳤고 5.9%(95개)는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을 하고 있었다.

또 조사에 응한 1586개 중 745개(47.0%)가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었다.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사무도 1599개 사무 중 506개(31.6%)나 됐다.

심지어 예산 통제 등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1595개 사무 중 646개(40.5%)였다.

성과평가 결과를 환류해 개선에 반영하는 비율은 47.4%에 그쳤고 재계약에 반영하는 비율은 25.3%로 더 적었다.

위탁 사무 중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17개였다. 해당 사무는 ▲고용부의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프로그램, 직업성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과기부의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위탁 ▲해수부의 근해어업실태조사, 어선거래제도운영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부의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등이다.

환수가 필요한 이유로는 목표 미달성 및 의무 불이행, 예산관리 부적정, 정산 후 비용 환수, 불법행위 등이 지목됐다.

학회 측은 "관리·감독을 통한 민간위탁의 제대로 된 진행이 요구된다"며 "일몰제를 통한 위탁 적정성 여부 재검토하는 등 법·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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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무 민간위탁 곳곳 '구멍'…관리감독 부실 여전

기사등록 2023/02/19 15:00:00 최초수정 2023/02/19 2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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