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현씨, 무자본으로 상장사 인수→횡령
인수했던 '파티게임즈'엔 라임 돈 400억도
이종필, 손실 감추려 '돌려막기 투자' 혐의
1심 이어 2심도 일당들에 실형~집유 선고
이종필, 대법서 징역 20년·벌금48억원 확정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30/NISI20200330_0000503559_web.jpg?rnd=20200330160021)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전자통신기기 부품 제조·판매 업체 '모다'의 회장을 지낸 구본현씨와 함께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인수한 상장사에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 수백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상장사가 상장폐지(상폐) 위기에 처하자 라임이 투자 손실을 숨기면서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으로 이어졌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구씨가 회장으로 있던 모다의 부회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모다의 부회장을 맡았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억원을, 모다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심과 같이 각 선고했다.
이들은 구씨와 함께 지난 2016년 2월 기업인수 및 합병, 구조조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자기자본 없이 전액 대출로 모다를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며 또 다른 상장사 인수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모다 주식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어렵게 되자 전액 차입금으로 '파티게임즈'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인수한 후 다시 CB·BW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티게임즈가 발행한 BW에는 2017년 7월께 라임 자금 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다와 파티게임즈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인 명의로 인수전을 펼치고, 담보로 제공한 경영권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주가부양을 실행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에는 모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중 22억여원을 유흥비로 사용하고, 차명법인에 자문수수로 명목으로 지급한 돈 24억여원을 돌려받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곳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파티게임즈는 2018년 3월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후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파티게임즈의 상폐 위기로 투자손실이 공개될 위기에 처한 라임 측이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을 우려해 펀드 '돌려막기' 투자에 나섰고, 이것이 '라임 사태'의 단초가 됐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20년 8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사장이 파티게임즈에 투자했던 400억원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2020년 12월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실형에 이르는 형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기자본 없이 모다 주식을 인수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공시했다"며 "이를 투자자들이 알았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구본현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시켰고 모다와 파티게임즈는 상장폐지됐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구본현이 도주해 귀국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씨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씨는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의 아들로, 2018년 1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한편 라임 사태 이후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여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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