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2/17/NISI20230217_0001198064_web.jpg?rnd=20230217093854)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협상적격자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간사 수택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을,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선정했다.
또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을 선정했다.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맡는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일반수탁은행 수요자 대출 취급은 해당 권역 내로 제한된다.
최종 선정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간사 수택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을,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선정했다.
또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을 선정했다.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맡는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일반수탁은행 수요자 대출 취급은 해당 권역 내로 제한된다.
최종 선정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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