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산모 산후조리 지원 강화

기사등록 2023/02/16 14:54:4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산후조리비 추가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확대

[밀양=뉴시스] 2022년 6월 개원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경남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이다.(사진=경남도 제공)
[밀양=뉴시스] 2022년 6월 개원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경남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이다.(사진=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만들기 일환으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서는 이민 출산 가정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 유방 관리, 수유 지원 등 산후 회복과 신생아 목욕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0일간(출산일로부터 60일 내) 본인부담금 30~50% 정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기준, 단태아, 쌍태아, 출생아 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경남도는 나아가 올해부터 지방비 61억 원을 투입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은 최대 15일간(출산일로부터 60일 내) 본인부담금 3~5% 정도만 내고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지난해 6월, 임산부실 8실, 신생아실, 수유실, 상담실 등을 갖춘 도내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을 밀양에 개원했다.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까지 87명 산모가 이용했으며, 이용료는 2주간 160만 원이다. 산후조리시설이 깨끗하고 넓어 산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의 산모, 셋째아 자녀 출산 산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35%에서 70%까지 확대했다.

경남도는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경남의료원 진주병원과 연계하여 오는 2025년 착공할 예정이며,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은 거창적십자병원 신축 이전과 연계하여 오는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는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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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산모 산후조리 지원 강화

기사등록 2023/02/16 14:54: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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