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징역 1년6월 집유 3년에 벌금형
함께 기소된 보수단체 회원도 유죄 판단
法 "국민적 노력·희생 도외시한 채 범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15/NISI20230215_0019774954_web.jpg?rnd=2023021515531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속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박정길·박정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함께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 등 1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 등은 사전에 대규모 집회 금지가 예상되자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집회를) 소규모로 한다는 명목하에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전 목사 등은 2020년 8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한 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개천절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청와대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감염병 유행 시기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전 목사 측은 집회를 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폭행, 손괴행위, 공무집행방해 행위 없이 행사가 이뤄졌다며, 수사단계부터 공소제기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집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를 하려면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재판부에 실형 또는 벌금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박정길·박정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함께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 등 1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 등은 사전에 대규모 집회 금지가 예상되자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집회를) 소규모로 한다는 명목하에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전 목사 등은 2020년 8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한 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개천절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청와대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감염병 유행 시기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전 목사 측은 집회를 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폭행, 손괴행위, 공무집행방해 행위 없이 행사가 이뤄졌다며, 수사단계부터 공소제기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집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를 하려면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재판부에 실형 또는 벌금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