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무인기 침공 부실대응 軍에 구두·서면경고 결정

기사등록 2023/02/15 08:23:35

전동진, 강신철 등에게 서명경고

김승겸 의장은 구두경고에 그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승겸(왼쪽) 합참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승겸(왼쪽) 합참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구두·서면경고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15일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대한 상황전파 미비, 격추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장성 및 영관급 장교 10여 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합참은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강호필 1군단장(육군 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공군 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작전 실패의 총괄 책임자인 김승겸 합참의장에게는 '구두 경고'의 조치만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에 대한 구두 경고 조치에는 인사 문책 시 책임있는 작전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건사고가 아니라 실제 작전상황이었는데, 징계하면 누가 소신있게 작전하겠는가'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진입했음에도, 구두·서면경고에 그친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장성급 징계자 모두가 사관학교 출신인 만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징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한편 지난해 12월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중 1대는 서울까지 진입했고,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설정한 P-73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합참은 전비태세검열실을 중심으로 작전 및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했고, 지난달 26일 '北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열 결과에 따르면 합참은 북한의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핵·WMD·미사일 등의 무기와 비교해 북한의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상대적 후순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무인기 침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미흡한 상황전파체계를 꼽았다. 군에서는 즉각적인 위협이나 긴급상황을 고속지령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공 당시에는 이 같은 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초기 상황판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무인기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시보고체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인 '두루미'의 한계도 지적됐다. 현재 두루미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은 공군의 공군작전사령관에게만 주어져 있다. 다만 공군의 탐지레이더에 북한의 소형무인기가 실시간 탐지되지 않아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 외 ▲민간피해 우려로 인한 타격 제한 ▲합참 통제에 따른 실질적 훈련 미흡 ▲현재 보유중인 장비로는 적지적 탐지 제한 등의 문제도 점검 결과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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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무인기 침공 부실대응 軍에 구두·서면경고 결정

기사등록 2023/02/15 08:23: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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