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병변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재활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각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0일 오전 7시께 경북 경산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피해자 B(32)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뒤통수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A씨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폭행의 수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폭행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적 반응을 강렬하게 보이는 등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