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윤미향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윤 의원, 대부분 혐의 무죄 받아…벌금 1500만원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윤 의원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며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보다 많은 액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혐의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