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실송삼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주민공람

기사등록 2023/02/10 09:29:10

오는 27일까지 의견서 접수

무실송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안)도. *재판매 및 DB 금지
무실송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안)도.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무실송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실송삼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용지인 미개발지역이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안)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반 시설을 확보해 쾌적하고 합리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무실동 1171번지 일원 9만8715㎡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2030년까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개발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는 원주시청 7층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달 27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해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는 주민 열람·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강원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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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실송삼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주민공람

기사등록 2023/02/10 09:29: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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