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홀로서기' 대학생에 성적 무관 국가장학금

기사등록 2023/02/08 11:00:00

교육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자립준비청년, 종전 'B학점 이상'…기준 폐지

지원 총액 1040억 감소…"학생 수 감소 반영"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은 올해부터 성적과 관계 없이 대학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학대 피해로 보호자와 분리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다가 그 기간이 종료돼 독립한 청년을 말한다. 현행 법률상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넘은 보호대상아동은 시설 등에서 나와 독립해야 하며 본인이 원하면 최대 만 25세에 독립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대학에 다니는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장학금 Ⅰ 유형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B학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완화해 적용하던 C학점 이상 성적 기준도 폐지한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립준비청년이 아닌 대학 재학생은 종전처럼 원칙적으로 B학점 이상 성적을 취득해야 국가장학금 Ⅰ 유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장애 학생은 지금도 성적 제한 기준이 없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은 4조286억원으로 지난해 4조1326억원보다 1040억원 감소했다. 학생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Ⅰ 유형에서만 1040억원이 줄었는데,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거나 교내 장학금을 확충한 대학의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 총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800억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입학금을 폐지했거나 폐지할 예정인 대학에게 국가장학금 Ⅱ 유형 사업을 통해 장학금 총 900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늦어도 오는 3월15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진학할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만 40세 이상 대학 신입생을 제외한다.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는 만 39세까지로 한정, 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역인재 장학금'은 소득 기준을 완화, 종전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서 9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학생과 학부모 등 가구원 소득뿐만이 아니라 자택 등 일반재산, 현금·보험 등 금융재산, 차량가액 등을 합산해 정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1080만1928원에서 1620만2892원 이하로 보다 넓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마련하는 근로장학금 총액은 1년 전보다 73억원 늘어난 3677억원이다.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성희롱,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만 경제난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교생 2·3학년을 선발해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석차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총액은 전년 대비 9억원 늘어난 57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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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이 '홀로서기' 대학생에 성적 무관 국가장학금

기사등록 2023/02/08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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