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도입 단계서 당사자 의견수렴 창구 마련
1호 예보 대상 '제작자동차 인증' 일부 개정안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7/26/NISI20210726_0000795019_web.jpg?rnd=20210726095633)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 예보제'를 도입하고 오는 3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다.
중기부는 해당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시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 협·단체인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으로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선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부 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 예보제'를 도입하고 오는 3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다.
중기부는 해당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시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 협·단체인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으로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선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부 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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