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 및 우리 군의 맞대응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우리 군의 대응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사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022년 12월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군의 대응조치 중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우리 군의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엔군사령부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우리 군의 대응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사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022년 12월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군의 대응조치 중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우리 군의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엔군사령부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의 공식 입장에 대해 영어 번역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유엔사는 특별조사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침입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committed a violation)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전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constitutes a violation)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5대가 MDL 이남으로 침공했으며, 이 중 1대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 인근까지 근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군의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올려보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유엔사는 특별조사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침입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committed a violation)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전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constitutes a violation)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5대가 MDL 이남으로 침공했으며, 이 중 1대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 인근까지 근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군의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올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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