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배달 라이더·대리기사 못한다

기사등록 2023/01/26 11:00:00

최종수정 2023/01/26 11:02:23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치료 감호 규정 신설

기관장 등 성폭력, 피해·신고자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 1.5년…특수고용직 육아휴직 검토

범교과 양성평등 교육…성차별적 요소 개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성범죄자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업종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 3대 목표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목표로 설정됐다.

먼저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으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등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기관장 등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실행력 담보를 위해 미제출기관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역특화상담소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시기와 원인을 분석해 사례관리, 경력 설계, 멘토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과제에는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 인원 확대, 초등늘봄학교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 성인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 가족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돌봄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는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과 어업·어촌 교육 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도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층 갈등 현황 실태조사와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민간 부문 성별 균형 참여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 전담 조직 및 정책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유엔 위민 성평등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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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배달 라이더·대리기사 못한다

기사등록 2023/01/26 11:00:00 최초수정 2023/01/26 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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