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시설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성당에 20만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헌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성당에 20만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헌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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