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엔 유동규 기소에 그쳐
유동규·남욱 석방된 뒤 상황 급변
'측근' 정진상 기소 뒤 수사 계속
1월 중 소환 통보…李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월 중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21년 9월 수사를 개시한지 1년4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조사 대상자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종착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수사팀은 최근 이 대표에게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이나 30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용인 내지는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또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을 챙기게 함과 동시에 성남시엔 손해를 끼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는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팀이 꾸려진 뒤 약 1년4개월 만에 이뤄졌다.
초기 수사팀은 출범 뒤 한 달 만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 한 뒤 배임 혐의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에겐 배임·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 윗선인 성남시 관계자들에겐 책임을 묻지 못했다.
대장동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그의 하급자였던 김문기 개발1처장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암초를 만났다.
여기에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닫으면서 검찰 수사는 윗선까지 뻗어나가지 못했다.
상황은 지난해 7월 수사팀이 다시 꾸려지고 같은 해 10월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급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뒤이어 석방된 남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측)의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하는 등 관련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전 실장에게 김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의 뇌물을 약속받고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기간 중 결재해야 할 보고서나 문건 등을 정 전 실장이 모두 사전에 검토했다고 적시하며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공소장에서 총 81회 언급됐다.
검찰은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권은 성남시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를 불러 그가 사업 추진 과정에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은 오히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통해 공익을 환수한 사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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