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날 시간이니 나가달라" 여주인 감금한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01/16 14:29:13

단란주점서 술 마시다 5시간 20분 가두고 2주 상해

"피해자 용서 못 받아"…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단란주점 여주인을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9일 오후 11시10분께 피해자 B(48·여)씨를 5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피해자와 동석해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니 이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강제로 주점 내에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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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날 시간이니 나가달라" 여주인 감금한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01/16 14:29: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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