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내 교회를 찾아 헌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인천 기초자치단체장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의 심리로 열린 16일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경복(67) 옹진군수 측은 일부혐의를 부인했다.
문 군수 측은 "기부 행위와 관련해 헌금을 낸 행위 자체는인정한다"면서도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통상에 해당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섬 지역 특성상 여러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했다는 취지다.
이어 "출마 예정인 지역구 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헌금을 명목으로 지역 내 4곳의 교회에서 5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제작해 출마 예정인 선거구인 옹진군 6곳에 현수막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 노출한 혐의 등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 후보자는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인정돼 기부 행위에서 제외된다.
앞서 경찰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곳에 헌금을 한 점 등을 토대로 문 군수가 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문 군수가 여러 곳의 교회를 돌며 헌금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문 군수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아닌 4곳을 특정하고, 헌금한 금액을 줄여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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