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2/08/24 16:49:23

[인천=뉴시스] 문경복 국민의힘 인천 옹진군수 당선자.
[인천=뉴시스] 문경복 국민의힘 인천 옹진군수 당선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내 교회를 찾아 헌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현직 인천 기초자치단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경복(67) 옹진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헌금을 명목으로 지역 내 교회 여러 곳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 후보자는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인정돼 기부 행위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곳에 헌금을 한 점 등을 토대로 문 군수가 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검토 등을 토대로 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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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2/08/24 16:49: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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